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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테크 고수, 알고 보니 ‘공매족’!
캠코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 정부자산 공매 인기…과수원서 동물원까지 거래…정부기관 운영 높은 신뢰도 거래액 21조원 돌파
공매가 알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경쟁 입찰에서 최저매각 예정가 이상, 최고가격을 써내면 물건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특히 국내 최대 인터넷 공매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에선 언제 어디서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준정부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 믿을 수 있는 점도 온비드의 매력이다. 덕분에 온비드는 지난 2002년 서비스 개시 후 10년 만인 지난해 말 거래액 21조원을 돌파했고, 월간 방문자 수가 185만여명에 달하는 등 인기가 높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온비드’를 내려받아 모바일로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나=온비드에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자산처분을 위해 내놓은 물건들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 상가, 아파트, 논, 밭, 과수원, 공장 등 부동산은 기본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던 각종 운송장비, 금괴ㆍ다이아몬드 등의 귀금속, 농어촌공사가 빚 대신 받은 과수원의 과실나무, 동물원 동물까지 거래된다. 

[사진제공=캠코]

특히 승용차는 온비드 인기 품목 중 하나다. 내용 연수를 넘긴 공공기관 차량이어서 2008년식이 가장 최근 연식이지만, 대체로 관리가 잘돼 있다. 더구나 사고 이력까지 조회가 가능하고, 주행거리 조작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승용차 외에 화물차, 소방차, 특수자동차, 선박, 헬기 등도 거래된다.

선박은 자방자치단체의 순시선이나 해경에서 쓰던 물건이 주로 나오며, 헬기 등 항공기가 가끔 공매되기도 한다. 회사의 주식이나 리조트 회원권 등 유가증권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공장 기계, 사무용 집기류, 전자제품도 공매 대상이다. 정부기관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다가 내구연한이 다한 물건들이다. 공영주차장 사업권 및 매점 운영권 등도 잘 고르면 짭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은=온비드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거쳐 입찰 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등에서 발급하는 범용 인증서만 사용 가능하며, 은행 등에서 발급하는 무료 공인인증서는 적용이 안 된다. 다만 정보 조회만 할 경우 인증서 등록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면 된다. 검색은 물건 종류별, 지역별, 가격대별, 의뢰기관별, 테마별로 가능하다. 아파트나 토지에 응찰한다면, 지역별로 검색해서 나온 물건 가운데 원하는 위치, 규모에 맞는 물건이 있는지 꼼꼼히 찾아봐야 한다. 이때 첨부돼 있는 지적도, 위치도, 감정평가서 등을 내려받아 확인해보는 게 좋다. 


또 적정 물건이 있다면, 입찰기간과 처분 공공기관을 확인한다. 처분 공공기관에 따라 권리이전의 주체, 명도의무의 주체, 이전책임, 입찰 기간 등이 다르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거액 거래인 만큼 현장 확인이나 주변 공인중개사 탐문, 물건 처분 담당자 문의 등을 통한 꼼꼼한 정보 수집은 필수다. 스마트 온비드 앱을 통해 현장확인 뒤 즉시 입찰도 가능하다.

입찰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면, 입찰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발번되는 가상계좌에 지정된 보증금을 납부하면 된다. 은행 전산 오류로 인한 시간 연체 등을 감안해 마감시간에 임박해 응찰하는 건 피하는 게 좋다. 끝으로 ‘나의온비드>입찰참가 내역관리’를 통해 보증금 납부 여부를 재확인하면 된다. 


▶응찰 시 주의할 체크 포인트는=조세압류 물건의 경우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또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자칫 빈집으로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있으면 이들을 내보내는데 별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물건은 명도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이미 공매 공고가 된 물건이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공매 물건은 응찰자가 없으면 계속 유찰된다. 거듭된 유찰로 최초 감정가에서 50%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캠코가 공매를 의뢰한 기관과 협의해 재공매 여부를 결정한다.

조세압류 물건의 경우 낙찰이 되면 7일 내 나머지 입찰액의 90%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낙찰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30일 이내 납부해도 된다. 대금을 완납한 경우 캠코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물건을 등기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 기간 대금 납부를 완료하지 못하면 법정 최고기한인 10일이 더 주어진다.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매각 결정은 취소된다. 조세압류 물건이 아닌 국가나 공공기관 물건의 경우 기관마다 입찰 및 대금납부 조건이 약간씩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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