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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시장에 ‘보장제 마케팅’이 뜬다는 데…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주택 구매자의 불안한 심리를 줄여주기 위한 각종 ‘보장제’ 마케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향후 계약 조건이 좋아질 것을 대비해 계약을 미루는 수요자를 위해 소급적용을 약속하는 계약조건 보장제, 입주시점에 시세가 떨어지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해 주는 원금보장제 등이 대표적이다.

▶ 계약 조건 변경 안심하세요= 대우산업개발이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대에 짓는 832가구 규모 ‘이안 서산테크노밸리’는 ‘계약조건고객안심보장제’를 내걸고 있다. 계약후 할인분양이나 중도금 무이자 등 변경되는 분양조건을 기존 및 신규계약자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소급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것.

대원이 동탄2신도시에 분양중인 714가구 규모 ‘동탄2신도시 대원칸타빌2차’도 3차 동시분양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계약조건보장제’를 적용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존 계약자들의 조건변경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반면 기존계약자들과 마찰을 차단하기 위해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분양가안심보장제’를 실시하는 단지도 있다. CJ건설이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에 공급하는 ‘삼산 팔레드상떼’는 할인분양으로 인한 기존 계약자들의 불만을 차단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분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토지신탁이 강원도 동해시 해안지구에 분양중인 ‘동해 코아루 디오션’도 분양가 안심보장제를 실시해 향후 할인분양이나 기타 계약조건 변경이 없다는 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 분양가 하락도 보장해요= 입주시점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 원금보장제를 내건 단지도 있다.

선원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분양중인 ‘신길 선원가와인’은 입주 전 최초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을 경우 계약자 본인이 원하면 조건 없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 주고 중도금 대출도 해지하여 주는 ‘분양가 원금보장제’를 도입했다.

계약자는 집값이 떨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다.

동아건설이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일대에 분양중인 ‘동두천 지행역 동아 더 프라임’은 계약자가 잔금 완납 후 2년간 월 150만원씩 보장해주는 임대수익 보장제’를 일부세대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시점에 개인사정상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가 해약을 원하면 조건 없이 100%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계약금 원금보장제’를 동시에 내걸었다.

우미건설이 김포 한강신도시에 분양중인 ‘김포 한강신도시 우미린’는 미분양세대에 한해 2년 동안 입주해 살아본 후 기한이 만료되면 분양 및 전세계약해지를 임차인이 선택하는 프리리빙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 분양 중인 ‘천호역 한강 푸르지오 시티’는 현재 ‘임대수익플러스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입주 후 2년간 임대료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실별 월 75~85만원으로 차등 보장한다. 또한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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