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군대내 합의한 동성애도 처벌한다고?
‘동성간 간음’ 서 동성 문구 삭제
민홍철의원 군형법 개정안 수정



군대 내 ‘합의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군형법 개정을 추진하던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동성 간의 간음죄’에서 ‘동성’ 문구를 삭제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개정을 준비하던 민 의원실 담당비서관은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동성 간의 간음죄’에서 ‘동성’ 문구를 삭제하고 ‘군 내에서의 간음 행위’로 문구로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동성애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ㆍ차별적 조항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민 의원 측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지낸 민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군형법 공동발의안 요청서에서 지난달 공포된 군형법 제92조6 ‘추행’ 조항을 ‘동성 간의 간음죄’로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조항은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 의원 측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이 합헌으로 판결났으나 규정이 모호해 명확한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 측은 또 “동성애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