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 13일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이후 이에 대한 사전 심의에 들어갔다. KBS는 부적격, SBS는 편집본은 적격-풀버전은 15세 이상, MBC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단호한 판단을 내린 것은 KBS였다. KBS는 17일 오후 4월 셋째주 가요심의를 진행해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댄스가 ‘선정적’이고, 공공시설물을 훼손(싸이가 발로 주차금지 시설물을 차는 장면)한다는 것이 부적격 판단 이유였다. 특히 싸이와 함께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이 연신 골반을 흔들며 ‘시건방춤’을 추고, 싸이와 가인이 공공기물을 상대로 부비부비 춤까지 선보이는 장면 등은 과도한 노출과 성적인 의미를 담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젠틀맨’의 뮤직비디오가 뉴스 등에 간혹 나오는 것은 하나의 뉴스거리로 가능하다”고 KBS는 결정했다.
SBS는 절충안을 택했다. 싸이 측은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지상파용 1분 분량으로 편집해 SBS 심의실에 제출했다. 그 결과 일부 장면을 삭제한 1분 20초 짜리 개정판은 ‘적격(12세 등급)’ 판단을 받았지만, 풀버전의 경우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SBS 관계자는 “심의실의 모니터 결과 ‘수위가 높다’고 판단, 풀버전 뮤직비디오를 심의하게 될 경우 15세 이상 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SBS MTV로부터 15세 이상 등급을 받았으며, 우측 상단에 노란색 바탕으로 ‘15’라는 숫자가 명시돼있다. 하지만 특별한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데다 ‘젠틀맨’의 인기에 가속도가 붙은 현재,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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