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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리모델링의 재발견?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아파트가 낡아 살기 어려워지면 부수고 새로 짓든지 고쳐 써야 한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을 ‘재건축’, 고쳐 쓰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재건축은 지은 지 20~40년이 지나 안전진단을 거쳐야 가능하며, 리모델링은 준공한 지 15년 지나면 별다른 절차 없이 할 수 있다. 구도심의 낡은 아파트를 살기 좋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도심 재정비 사업의 양대축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낡은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을 해왔다. 리모델링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지만 집값이 오르고 일반분양이 많아 공사비 등 사업비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입주민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주해야 한다. 리모델링 공사도 기본 골조를 남기고 대부분 새로 짓기 때문이다. 내력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앞뒤로 넓히는 등 가구별 크기를 넓히는 것은 물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공사는 통상 2년여 기간이 소요된다. 3.3㎡당 공사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 재건축 공사비(400만원 전후)의 70% 수준이다. 공사비에서 마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마감재를 얼마나 좋은 것을 쓰느냐에 따라 공사비는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근우 현대산업개발 리모델링사업부 부장은 “주택시장이 좋았을 때는 굳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건물을 아예 새로 짓는 것을 선호했다”면서 “하지만 리모델링은 공사비가 싸고 인허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건설 폐기물을 줄이는 친환경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쌍용건설이 시공한 서울 마포구 현석동 밤섬쌍용예가클래식(90가구)이 성공사례로 꼽힌다. 정부가 안전성 문제로 수직증축을 반대했음에도 지자체가 건축법 조상을 적용해 공사를 허가해 국내 최초로 리모델링을 통해 2개층 수직증축(층수를 높이는 것)을 한 아파트다.

지난해 12월 준공한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 후 강변북로의 방음벽 때문에 한강을 볼 수 없었던 1~2층이 필로티와 부대시설로 바뀌고 전체적으로 2층 더 높아진다. 모든 가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해진 것이다. 가구당 30%가량 넓어졌고, 복도식 구조는 계단식 구조로 바뀌었다. 리모델링 전 3억8000만원하던 95㎡형은 2억원 정도 들여 리모델링한 뒤 129㎡형으로 늘어나면서 7억5000만~9억원으로 올랐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2~3개층 수직증축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지고 리모델링 성공사례가 늘어나면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가구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도심 재정비 사업의 중요한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리모델링의 경우 앞으로 수직증축할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 일반분양도 가능해진다”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높아져서 리모델링 사업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처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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