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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양도세 면제 혜택 268만가구 → 342만가구로 는다
42.9% 증가 인천, 최대 수혜지역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이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수혜 대상 가구가 27.3% 증가하게 됐다. 17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수혜 대상 가구가 당초 268만6536가구에서 342만386가구로 73만3850가구(27.3%)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세부 지역별로는 인천이 수혜 대상 가구가 42.9% 늘어 가장 큰 수혜폭을 보였다. 당초 32만8474가구에서 14만757가구가 증가한 46만9231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신도시(23만9892가구→32만2185가구)가 34.3%(8만2293가구)로 수혜 가구의 증가폭이 컸다.

경기는 수혜 가구가 28.4%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수혜 가구는 122만4252가구에서 157만2389가구로 34만8137가구가 증가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가 많이 밀집된 서울은 18.2%로 인천, 신도시, 경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폭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역 수혜 가구가 당초 89만3918가구에서 105만6581가구로 16만2663가구가 늘었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당초 발표안보다 양도세 감면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위축된 거래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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