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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준비 안된 업계는 ‘우왕좌왕’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국내 모든 인터넷 사이트는 웹접근성 기준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러나 포털ㆍ게임ㆍ온라인 유통 등 인터넷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해 혼란이 예상된다. 일부 업체는 이제서야 팀을 꾸리거나 자사 서비스 일부를 임시적으로 종료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부터 장차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웹접근성 준수도 의무화된다. 웹접근성이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 업체들은 시각 장애인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스크린리더(화면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사이트를 개편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웹사이트 운영이 주요 업무인 하는 국내 대다수 인터넷업체들은 법 적용이 시작된 이날까지 웹사이트 개편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업체는 사업 특성 상 화면 대부분이 사진파일이어서, 이를 음성화할 수 있도록 텍스트 파일로 구현해야 한다.

하지만 데이터가 워낙 방대해 전면 개편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게임 사이트 역시 이미지와 동영상을 자막이나 수화로 구현해야 하지만, 일부 게임 업체는 뉴스와 공지글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최근 3개월까지만 웹접근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적용하고 이전의 게시글은 일시적으로 이용자들이 볼 수 없도록 하거나 캐릭터 아바타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미봉책으로 법 저촉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업계는 이처럼 준비가 미흡한 데는 정부 웹접근성 지침이 모호한 탓도 있다며 지적한다. 업체들이 따라야 할 ‘한국형 웹접근성 지침 2.0’에는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처럼 중의적 표현이 많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모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수화나 자막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지침이 게임사이트에도 적용되는 것이 맞느냐”며 의아해 했다.

그나마 포털 등 대형 업체들은 이 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해 현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개선 사항을 점검 중이어서 하반기께에는 주요 서비스에 웹접근성 적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도 6월 이후 사이트를 개편할 것을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따르려고 하지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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