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8월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삼성 일부 품목의 미국 수출길이 막힐 수 있지만 최신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고 우회기술로 수입금지를 피할 방법이 있어 피해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29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와 ITC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의 토머스 펜더(Thomas B. Pender) 행정판사는 ITC 사무국에 재심사 후 수정된 예비 판정 결과를 최근 제출했다.
ITC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펜더 판사는 삼성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당초의 판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펜더 판사는 이미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탭 등이 애플의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예비 판정은 당초 4월1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계획보다 일찍 내려졌다. 최종 판정 예정일은 8월1일이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대통령은 최종 판정 이후 60일 안에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예비판정과 재심사를 통해 삼성이 불리한 입장에 처했지만 제소된 품목에 최신 제품이 포함되지 않았고 특허 침해 판정을 받은 제품들도 우회기술을 통해 수입금지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 삼성이 입게될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ITC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5월31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지난 13일 최종 판정 일정을 조정하며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경우, 시장과 소비자 영향, 대체 제품 유무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애플의 특허 침해를 시사한 바 있다.
현재 애플의 제품 대부분은 중국의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돼 미국으로 들여오는 만큼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가 인정되고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이 60일내 이를 수용한다면 8월부터 애플 제품의 일부는 미국에 수입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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