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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내달 1일부터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성폭력 예방을 위해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란물 시청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방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의 16%가 범행 직전 아동음란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상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ㆍ판매ㆍ배포ㆍ공연 전시 등 행위, 인터넷상 일반음란물 유포 행위 ㆍ미등록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웹하드 등) 경영 등 사업자의 음란물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헤럴드경제 3월 8일 11면 참고>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실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등장해 성교, 유사성교, 자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비디오물, 게임물,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모두 해당한다.

다만 교복 차림의 성인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모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전반적 내용과 상황을 종합할 때 등장인물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

한편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USB, CD 등에 보관하기만 해도 소지 행위로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확인 후 바로 삭제했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역시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저장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알고도 봤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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