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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삼성전자 에어컨 1위 광고 큰 문제없다
[헤럴드경제 =홍승완 기자] ‘국내 에어컨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제기한 삼성전자 광고의 허위표현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제시’를 표명했다. 삼성의 광고에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는 판정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LG전자가 제기한 삼성전자의 ‘에어컨 국내판매 1위’ 방송광고에 대한 민원 심사 결과를 발표해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삼성측에 “표현에 경미한 위반이 있으나 해당 부분이 이미 수정 돼

광고 중”이라며, “다만 차후 광고 시에 유의하라”는 ‘의견제시’안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광고는 지난 2월 방송된 삼성전자의 에어컨 광고다. LG전자는 지난 광고 속 ‘국내판매 1위(2012년 GfK off-Line 금액기준 국내가정용 에어컨 시장 점유율 1위)’ 표현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실제 결과와 상이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위원회는 이에대해 “‘소매점’(Retail Stores) 대상 조사 결과를 ‘가정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으나, 그 위반이 경미하고 이미 수정된 상태로 광고 중”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의 표현에 일부 문제는 있었으나 광고에서 표시한 내용이 크게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판정이다. 


당연히 삼성전자는 방통위의 심의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GfK의 시장점유율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서 ‘Retail Stores’를 ‘소매점’이 아닌 ‘가정용’으로 오역한 해프닝일 뿐”이라며 “삼성 에어컨의 국내시장 점유율 1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해명해왔다.

심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에어컨 광고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순부터 자사의 에어컨 신문광고에서 기존보다 ‘국내판매 1위’ 부분을 강조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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