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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인애, 검사가 왜 카복시 하냐고 추궁하자…
변호인 "몸매 관리 위해 시술 필요"
[헤럴드생생뉴스] “대중은 화려한 모습만을 원한다.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카복시를 맞을 필요도 없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피하지방층에 탄소가스를 주입해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인 카복시를 무려 95회 투약한 장미인애가 첫 공판에 참석,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시연(본명 박미선·34), 이승연(45), 장미인애(29) 등 여자 연예인들이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장미인애를 비롯한 두 여자연예인은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카복시나 보톡스 시술 등은 연예인으로의 삶을 살기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술과정의 고통 때문에 수면마취를 해야한다는 항변인 셈이었다.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섰다. 이 시술은 “여자 연예인으로서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 미용을 목적으로 고통을 감수한 것”이라면서“대중은 연예인들의 화려한 결과만을 요구한다. 그 모습 뒤에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운동을 오랜 시간 하면 되지 왜 카복시를 하냐’고 묻자, 변호인은 “운동도 해봤지만 부분적으로 몸매관리를 하는 데 시술이 필요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앞서 검찰이 “카복시는 원칙적으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데 장 씨는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시술을 빙자해 (의사에게) 투여를 요구했다”는 기소이유에 대해서도 “(지방분해를 위한) 카복시 시술에는 상당한 고통이 수반돼 관행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다. 의사와 공모해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미인애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가 “변호인 진술과 동일하냐”고 묻자 ”네“라고 작게 대답할 뿐이었다.

이승연 측 변호인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했으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투약한 것이고,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나 중독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승연은 보톡스 시술과 IMS(통증완화 침 시술) 등과 함께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프로포폴을 11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복시 시술 등과 함께 프로포폴을 185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 측 변호인은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돼 추후 반론하겠다”고만 했으며, 박시연 역시 공판 내내 입을 다물었다.

이날 30분간 진행된 첫 공판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혐의를 부인한 채 끝이 났으며, 다음 공판은 4월8일 오전 10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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