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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강간범ㆍ폭력배” 초딩 흉악범죄 왜?
[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충북 청주시에 사는 초등생 A(12) 양은 남자친구인 B(16) 군과 범행을 모의했다. A 양의 부친 C(40) 씨가 최근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한 뒤 임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보고 부친의 돈을 훔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중순께 B 군은 A 양의 집에서 술에 취한 C 씨를 폭행했고 A 양은 부친으로부터 현금 8000원을 빼앗았다. A 양과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남 김해시의 모 초등학교 6학년 D(12) 군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같은 반 E(12) 군에게 집단 괴롭힘을 가했다. 이들은 “돈을 안주면 죽인다”는 협박과 폭행으로 현금 100여만원을 갈취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요구르트 뚜껑을 씹어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 지난 9일엔 강원도 원주의 초등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사실이 적발돼 13일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성폭행, 협박, 집단폭행 등 초등학생들에 의한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4세 미만 중범죄는 2011년 총 123건이었다. 이 중 7~9세가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가 2건, 10~13세가 4건이었고, 14세 미만의 폭력범죄도 32건에 달했다.

2010년에 14세 미만이 저지른 성폭행은 8건, 폭력은 40건이었고 2009년 14세 미만의 성폭행과 폭력은 각각 13건, 74건에 달했다.

학교 내 성폭력도 늘고 있는 추세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7년 6건이었던 전국 초등학교 내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2년 2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해 보호처분을 받는 14세 미만 소년범 4000여명 가운데 성폭행 등 강력범은 연간 40여명 정도”라며 “신체적 발달이 빠르고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폭력물, 야동(야한 동영상) 등 자극적인 영상을 쉽게 접하면서 모방 범죄심리를 갖게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초등생들이 영상매체를 보면서 성폭행, 집단폭행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호기심에 따라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규정된 촉법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했지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10~14세 미만) 기준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면서 “초등생은 스마트폰을 살 수 없다는 법령을 만들거나 인터넷 접근을 막는 등 근원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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