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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 안준성> 통상교섭본부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야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안해서 외교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교와 통상기능 분리에 앞서 통상교섭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해 이례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으나 아직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본다. 첫째, 우리나라처럼 외교와 통상 기능이 결합된 부처를 가진 국가는 얼마나 될까? 예상보다 그리 많지는 않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34개 회원국 중 13개국으로 전체 38%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7개 회원국 중 7개국으로 전체 26%에 불과하다. 둘째, 산업과 통상 기능이 합쳐진 경우는 어떤가? 외교통상 결합사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OECD는 5개국(15%), 유럽연합은 3개국(11%)이다. 새로운 질문이 생긴다. 통상 기능은 주로 어느 부처에 결합되는가? 정답은 경제부처다. 경제와 통상 기능이 결합된 부처는 OECD에 15개국(44%), 유럽연합에 17개국(63%)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로의 통상 기능 이관은 경제부처와 결합하는 글로벌 트렌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의 구조적 특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통상정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 독일, 프랑스 등의 개별 회원국이 아닌 유럽연합만이 통상 관련 법률제정 및 협정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통상협상에 참여하며, 통상 집행위원이 전담한다.

OECD 국가 중 미국만이 유일하게 독립적인 통상부처를 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통상정책 수립 및 부처 간 의견차이를 조정한다. 미국무역대표부의 정책수립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통상정책실무자위원회는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며, 90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있다. 2단계, 통상정책검토그룹은 1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정책문제가 고려될 경우에 소집된다. 국제통상 및 투자 이슈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결정한다. 3단계, 국가경제위원회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최종단계의 통상정책기구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에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통상교섭 기능이 독립돼 있다. 외교통상 결합형태의 정무적 판단과 산업통상 결합형태의 대기업 선호 등의 형평성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전문성은 농업, 외교, 산업 등의 부처별 소관 분야가 아니라, 전체 분야를 섭렵하는 교섭능력을 의미한다. 협상전문가들이 초기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통상교섭본부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설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안해서 외교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교와 통상기능 분리에 앞서 통상교섭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대통령과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은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절충안을 만드는 협상전문가의 ‘운용의 묘’를 터득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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