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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출원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특허청, 출원인 전자서명 방식 도입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변리사 A씨는 출원인B의 동의없이 인감도장을 스캔한 다음 허위로 포괄위임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출원관련 정보를 몰래 열람하다 적발됐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출원인의 동의 없는 온라인 포괄위임(개별건을 지정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제도) 허위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오는 3월부터 온라인 포괄위임제도를 개선해 전자포괄위임장 제출시 출원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의무화 한다. 기존에는 포괄위임장을 스캔해 첨부하도록 돼 있어, 이미지의 조작을 통한 허위 신청이 가능한 허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원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온라인 포괄위임 신청을 할수 없다.

특허청은 대리인이 특허관련 종합 포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전자 포괄위임 신청을 할 경우 출원인이 전자서명을 하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포괄위임제도의 개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서면으로 제출한 포괄위임사항을 대리인이 즉시 ‘특허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원인이 직접 포괄위임장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할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변훈석 정보기획국장은 “지식재산권 출원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청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의 암호화 시행 등을 통해 출원인들이 안심하고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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