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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 세제혜택 ‘그림의 떡’
수령기간 만55세 이후 25년 이내
가입자 200여만명 불이익 불가피
금융권역간 형평성 논란 계속될듯





정부가 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나,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의 3분의 1인 200여만명이 세제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를 두고 금융권역간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55세 이후 연금개시 시점에 일괄 적용하던 5%의 연금소득세를 55~70세 5%, 70~80세 4%, 80세 이후 3% 등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연금 수령기간을 늦출수록 세제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중 연금저축 세제 혜택방안은 연금 수령기간을 늦출수록 소득세율을 낮춰줌으로써 고령자에 대한 노후대비 자금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여타 금융권과 달리 손해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연금저축상품은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상 연금 수령기간을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25년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손보사에 가입한 212만5000명(전체의 33.7%)은 세제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모든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며 “하지만 손보사가 판매한 연금저축은 수령기간을 25년으로 규제함에 따라 80세 이후에는 수령할 수 없어 최저소득세율 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타 부처와 상충되는 규정 등 면밀히 조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모든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이 법 개정 취지였던 만큼 불이익을 받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 등 일각에서도 손보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만 연금 수령기간을 25년 이내로 규제하고 있는 현 감독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한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전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연금수령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는 반면 손보사만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모든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인데 손보상품 가입자만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기재부는 손보업계 반발 등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입자 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관련부처인 금융위와 적극 협의해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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