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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 만져보자”…계약직은 성희롱도 참아야 하나요?
여성공무원등 상대 성범죄 급증
문제 일으키면 계약파기 협박도



서울 모구청의 주차단속원 A(46ㆍ여) 씨는 동료 주차단속원 B 씨와 함께 근무를 나갈 때면 마음을 졸여야 했다. “근처 공원에 놀러가자, 나와 데이트하자“며 끊임없이 치근덕거리는 B 씨의 희롱을 견디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5월 B 씨는 A 씨의 가슴을 2회 강제로 만지는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A 씨는 주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결국 B 씨를 고소했고 B 씨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A 씨는 구청의 계약갱신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해당 구청은 “계약 근무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선발한 것이지 특정인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A 씨는 “문제제기를 한 자신뿐 아니라 증언을 해준 동료들도 괘씸죄로 함께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직 여성공무원들이 직장에서 성희롱 등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성상납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아 문제제기를 할 경우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핑계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는 사례도 계속해 반복되고 있는 것.

지난 2011년 서울시 산하 단체의 간부 C 씨가 부서 회식자리에서 나무젓가락을 계약직 여직원 D 씨의 가슴 사이에 꽂으라고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인사 평가 때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계약직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반복되자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고충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성희롱ㆍ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을 저마다 발표했다. 하지만 A 씨의 사례처럼 외부근무를 하거나 피ㆍ가해자가 모두 계약직인 경우 제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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