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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파라치 3주… 신고만 900건, 포상금은 ‘0원’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이통3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폰파라치’가 한 달이 다 되가는 가운데, 900여건에 가까운 신고가 들어왔지만 포상금 지급은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영업정지 제재 기간에 버젓이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는데도 이렇다할 적발 사례가 없어 폰파라치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1일 폰파라치 운영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폰파라치가 시행된 이후 29일 기준 899건 정도의 신고가 접수됐다. 협회는 이 중 절반 이상은 신고서를 미흡하게 작성했거나 악의적인 의도가 짙어 결격 사유로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휴대전화 사용을 목적으로 가입한 이용자만 신고할 수 있다는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협회가 1차적으로 걸러낸 뒤 통신 3사에 보낸 신고건수만 해도 450여건에 달한다. 각 사업자들은 자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이 있는지 확인 및 검증 작업을 거쳐 협회에 포상급 지급 결정을 통보한다. 하지만 협회는 아직 통신 3사 어디에서도 포상금 지급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폰파라치 운영 규정에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물론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참고 문구도 있지만, 한 달 가까이 시행됐는데도 지급 내역이 ‘0원’이라는 점에서 통신사들의 눈치보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원인은 통신사들이 협회로부터 전달받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협회에서 2주에 1번 정도 각 사업자들에게 신고 및 처리 현황을 알려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부분이 ‘조사 중’인 상태”라며 “경쟁사들 보다 먼저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따를 리스크를 염두에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절차 상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제 허물’을 밝히는 꼴인데다 포상금 지급 사실이 알려지면 이를 노리고 더 많은 신고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보조금 액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통신사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단 통신3사가 포상금으로 준비한 비용은 각 1억원씩으로 총 3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복잡한 보조금 구조를 밝혀내느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가 대리점에 적합한 보조금을 지급해도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에서만 약속된 편법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폰파라치 운영기관이 신고자의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 상 가입자 정보는 해당 통신사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운영기관에 한해 제공해 운영기관이 일률적으로 위반 사항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제도는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이어서 객관적으로 통신사의 불ㆍ편법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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