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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측근 구하기’특사 기어이 밀어붙인 MB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기어이 밀어붙였다. 예상대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정권을 함께 열었던 측근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들끓는 여론을 외면하고 특사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지만 ‘임기 말 특사’는 명분도, 시의성도 없다. 청와대는 형 미확정자와 친인척 배제 원칙을 적용하는 등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강변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도 제외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측근 구하기’란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유종의 미를 거둘 기회를 날려버렸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부정과 비리 연루자를 대통령이 임의로 사면하는 것은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일이다.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만의 하나 법 적용의 잘못으로 나올 수 있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면권 행사는 자칫 사법부와 법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기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또 그 내용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사회의 정의에 부합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 사면권은 말 그대로 ‘남용’ 수준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재임 중 무려 9회,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각각 8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이명박 정부도 이번이 일곱 번째다. 겉으로는 사회통합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 정권과의 화해, 여권의 불만 수습 등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었다. 사회통합은 고사하고 법질서 경시 풍조만 더 만연해질 따름이다.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사면권 남용을 막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미국은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석방 이후 5년, 기타 유죄 판결자는 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사면청원이 가능하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 사범, 테러분자 등에 대한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전후 60년 동안 수사과정 오류 시정을 위해 단 네 차례만 사면을 단행했다. 모두 본받을 만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법질서 확립 의지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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