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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ㆍ소비자단체 “의약품 리베이트로 금전적 피해, 제약사 6곳 상대 환급 소송”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환자ㆍ소비자단체가 리베이트 비용 때문에 부풀려진 약값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6개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3월에도 집단 소송을 기획하고 있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법적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과 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국내외 유명 제약사 6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 받은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중외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MSD 등 6곳이다.

두 단체는 지난 달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난 대웅제약 ‘푸루나졸’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조프란’을 복용한 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 28일 현재 십수명의 환자들이 해당 약을 복용 한 사실과 관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해당 약품을 구매한 것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6명이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한다.

윤명 소시모 정책국장은 “일단 범죄 공소시효가 임박한 2품목에 대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참여 의사를 가진 소비자가 많아 소송 대상 ‘리베이트 제약사’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푸루나졸과 조프란 외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약품은 동아제약 ‘스티렌’, 녹십자 ‘IV글로불린’, 중외제약 ‘가나톤’, 한국MSD ‘칸시다스 주’ 등이다.

안기종 한국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3월에도 또 다시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피해자들을 모집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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