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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신18차아파트 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완화 결정 보류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52번지일대 한신18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결정(안)을 “보류”시켰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한신18차 법적상한용적률 299.47% 지상33층, 지하2층으로 용적률 완화를 논의하였으나, 한강변 스카이라인 등 주변경관을 고려한 최고층수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위원회를 구성·논의후 재상정할 계획이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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