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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소유권자 사망…책의 운명은?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소재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가 최근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제 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게다가, 4년간 행방이 묘연한 이 책을 찾아다닌 문화재 추적반장도 작년에 정년퇴임해 훈민정음 상주본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지난 2008년 경북 상주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소유권 및 절도 소송에 휘말리면서 그 존재가 세간에 알려졌다.

배모(50)씨가 자기 집을 고치다가 발견했다며 책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자 골동품업을 하는 조모씨가 훈민정음 상주본을 도난당했다며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내 승소한 것. 배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는 배씨가 1심 판결에서 절도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9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여부와 관련됐을 뿐 책이 배씨 소유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훈민정음 상주본은 골동품업자인 조모씨 소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조씨가 작년 12월 26일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훈민정음 상주본의 운명이 또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며 이 책의 절도 여부와 관련한 판결이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과 상관없이 민사소송은 끝났기 때문에 이 책의 소유권은 세상을 떠난 조모씨에게서 상속권자로 넘어가게 돼 있는 데다 책을 갖고 있는 배씨는 나름대로 억울함을 호소, 재심청구 등으로 소유권을 되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박동미 기자/pd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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