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취득세 감면 효과 급랭…“국세 전환 논의도 필요”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의 정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방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세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최근 정부에 주택공급ㆍ세제ㆍ금융을 아우르는 주거복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거래량은 10만8500건으로 1년 전보다 2.4%, 최근 5년 평균치보다 38.1% 늘어났다. 월간 거래량으로 따지면 4년8개월만에 최고치로, 지난해 9.10 부동산대책의 골자인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혜택이 마감되기 직전 수요자들이 주택 거래를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들어 부동산 시장은 다시 급랭 상태로 돌아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 도입했던 규제들도 이제 거의 완화했지만 거래 정상화 상태에까진 이르지 못한 모습”이라며 “그나마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거래를 진작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한시적 정책은 한시적 효과에 그칠 뿐”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지방 세수 손실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정치권이 주택거래 위축을 막기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방안을 논의중이지만 연 3조원에 달하는 지방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해법이 마땅치 않다. 지방 세수 절반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다시 감면하겠다는 방침에 당장 지자체들도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거래활성화 목표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정책을 활용하면서 부동산 교부세로 세수 손실분을 보전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더욱 심해질 우려가 크다”며 “취득세 과표나 세율이 전국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마당에,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세목 교환이나 세원 조정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kgu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