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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농기계에 기름넣기’ 등 지난해 불법유통된 농업면세유 100억원 상회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지난해 불법 유통된 농업용 면세유의 규모가 총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농산물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작년 한해 동안 농업용 면세유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은 액수의 총 5441건이 불법 유통된 것으로 적발됐다. 총 무게량으론 1057ℓ에 육박했다.

농업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면세유를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제한특례법을 위반한 사례는 339건으로 약 150만ℓ(16억원 상당)가 불법 유통됐다. 폐기했거나 고장 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넣는 방법 등 폐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5102건으로 907만ℓ(93억원 상당)가 부정 수급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면세유의 부정유통 사실을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며 “이들은 감면세액ㆍ가산세가 추징되며 앞으로 면세유 사용제한,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농업인의 경우 감면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의 사용이 제한된다. 주유소도 감면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추징되고, 3년간 면세유의 판매가 금지된다.

농업용 면세유는 영농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ㆍ지원하는 제도로 1986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농관원은 지난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의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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