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천 교육자, 온갖 추태 사실로 드러나 ‘충격’… 처벌은 ‘솜방망이’ 불과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역 일부 교육자들의 온갖 추태가 사실로 드러나 지역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교육자들이 성추행ㆍ성희롱은 물론 모욕적인 발언, 뇌물수수 등을 한 사실이 인천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를 벌인 시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천 교육자들의 성희롱 사건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ㆍ승진제도의 결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인천시교육청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여교사들에게 성희롱과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진정이 접수된 A 교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진정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계양구 소재 B 고교 여교사 13명은 “A 교감에게 성희롱과 모욕적인 발언 등 인권침해와 학교운영 부조리 및 차별 등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27일 시교육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여교사들은 진정서를 통해 “A 교감이 자신의 부인과 딸도 임신 중에 술을 마셨다고 여교사에게 술을 강요한 것은 물론 출산 휴가 대신 육아휴직을 종용하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며 “교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유서를 요구하거나 방학 중에 청소를 시켜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술을 마신 날에는 상담실에서 오후까지 잠을 자고,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도 부당 수령한다는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번 시교육청 감사에서 A 교감은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 개인 복무 규칙 위반 등이 사실로 드러났고, 임신한 여교사에게 술을 권유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 일부가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했다는 투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인천지역 일부 학교의 교장 등 관리자들이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을 성추행한다’는 지난해 7월 여교사 투서 내용을 감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관리자들이 여교사의 손을 고의로 잡는 등의 성추행과 교장의 해외연수 및 회갑 때 현금ㆍ상품권 전달 등 뇌물수수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 일부 학교관리자들은 부적절한 언행 등 품위 유지 의무 소홀과 기타 부당한 행동들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여교사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회식을 한 후 연장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초ㆍ중ㆍ고 교장과 교감, 교사, 행정직원 등도 무더기로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 학교관리자는 상습적으로 여교사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아 이 학교 기간제교사 1명이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비위가 확인된 학교관리자에 대해 견책 또는 감봉 1명, 경고 3명, 주의 9명 등 총 13명을 문책했다.

문책 대상자 중 경징계 1명에 대해서는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징계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6개월 동안 파헤친 사안이 고작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결과에 할 말을 잃었다”며 “전국을 충격에 빠트리고 여교사들을 분개하게 한 이번 사건의 결과는 인천지역 여교사들의 분노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사ㆍ승진제도의 결함을 개선해야 한다”며 “인사제도와 승진제도의 민주적 개선 없이는 여교사 성희롱 사건과 같은 학교 관리자들의 몰염치한 행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