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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황에도 단독주택 시세는 올랐다…왜?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아파트 매매값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반면 단독주택은 오히려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9일 리얼투데이가 국민은행 주택거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 매매값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아파트 매매값은 0.2%가 떨어졌고, 연립주택은 0.3%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단독주택은 0.8%가 오르면서 단독으로 오르는 등 아파트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2012년 서울 주택 매매값은 2.9%가 하락한 가운데 아파트 매매값은 올해 무려 4.5%가 하락했고, 연립주택은 1.3%가 떨어졌다. 반면 단독주택 매매값은 0.1%가 올랐다. 서울 단독 매매값의 경우, 2011년에 더 올랐다. 아파트 매매값은 작년 한해 동안 0.4%가 떨어졌고, 연립은 0.8%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단독주택은 1.9%가 올랐다.

이는 2010년에는 단독보다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이 더 높은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201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값은 2.5%가 오른 반면, 단독주택은 0.8% 오르는데 그쳤다.

한편 전셋값은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와 연립이 강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011년 한해에는 16.2%, 지난 2012년 한해에는 4%가 올랐다. 연립은 2011년 7.9%, 2012년에는 2.4%가 올랐다. 반면 단독주택은 같은 기간 4.7%가 올랐고, 1.8% 오르는데 그쳤다.

최근 1~2년 간 아파트 매매값은 떨어졌는데 단독주택 나홀로 가격이 오른 것은 주택임대사업 인기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투자자들이 위험성이 큰 아파트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주택임대사업으로 눈을 돌리면서다. 즉,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원룸 등으로 리모델링 후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다”면서 “이에다 최근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한 몫을 했다”고 말했다.

2011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자격이 3∼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됐고 사업기간도 기존 7∼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면적제한은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취득가액은 3억∼6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대출 금리도 낮췄다. 올 연말까지 소형 임대주택 건설자들은 저금리 특별자금을 지원받아 단독주택 부지를 매입해 소형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대출 금리를 2% 적용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땅값이 오르면서 시세 차익도 가능해지면서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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