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헌재, 사후매수죄 ‘합헌’… 곽노현 무죄희망 물거품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헌법재판소는 27일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9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됐던 법 조항이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의 재심 가능성과 교육감직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헌재는 “이 조항의 ‘대가’라는 개념과 용법,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조항은 후보자 사퇴 행위가 대가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모든 금전제공 행위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을 어겼을 때 법정형을 적용함으로써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나 금품으로 피선거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특히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판단을 고려하면 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두환ㆍ이정미ㆍ김이수 재판관 3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헌재관은 “이 조항은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라는 우리 어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금지된 구성요건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실제 이 법률조항이 목적범인지를 두고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의 판단도 달랐다”고 지적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측근인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로부터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2심의 징역 1년 실형을 확정 선고받고 여수교도소에 수감중이다. /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