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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
증거자료 추가검토 · 2차조사 고려
파일제거 프로그램 작동 안해
20개아이디 본인여부도 미확인


국정원 직원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이 해소되고 않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 직원 A(28ㆍ여) 씨가 경찰에 제출한 두 대의 개인컴퓨터(PC)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ㆍ비방 댓글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분석 의뢰해 인터넷 접속기록 및 문서파일을 분석한 결과,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의 컴퓨터 분석결과 A 씨가 포털사이트 등에 20개의 아이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컴퓨터 분석 시 A 씨 입회하에 조사하지 못해 20개의 아이디가 A 씨 본인의 것인지, 차명아이디를 사용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임의제출한 두 대의 컴퓨터에 대해서는 댓글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A 씨가 다른 컴퓨터를 사용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댓글을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신내역을 신청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영장신청을 신청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경찰은 제출받은 컴퓨터에 대해서만 특정해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압색영장 등 강제수사로 전환되려면 증거자료 등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덮어쓴 경우에는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을 수도 있고 A 씨의 컴퓨터에 덮어쓴 흔적이 있는지 여부는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A 씨의 컴퓨터 분석결과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정원 파일제거프로그램의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파일제거프로그램은 컴퓨터 내에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며 고의적으로 제거된 파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발표시점이 왜 대선토론이 끝난 직후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서장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항이고 서울청에서 분석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것과 동시에 즉시 분석결과를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윗선의 압력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서장은 “서울청과의 협의를 하긴 했지만 보도시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했고 일체의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향후조사 방침에 대해서도 “증거자료 등을 더 검토하고 A 씨에 대해 2차 조사 여부도 고려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압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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