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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직원 댓글없다’ 경찰 발표에...국정원 “이정도면 민주당 사과해야”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A씨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자 국정원이 민주당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미 진행중인 형사소송 외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민주당에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직원이 제출한 컴퓨터만 해도 (경찰이) 영장 못 가져오니까 자발적으로 낸 것인데 수사에서 아무것도 나온게 없지 않느냐”라며 “이 정도 됐으면 민주당도 깨끗이 사과해야지 자꾸 꼬투리 잡으려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증거인멸 얘기하는데 지금은 컴퓨터 조사하면 삭제된 내용부터 인터넷 접속기록까지 다 나오게 돼 있다”며 “그런데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휴대전화까지 문제 삼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주장이다”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의 직원 미행, 주거침입 등 불법행위 논란에 대해 “형사소송은 이미 제기했고, 민사상 책임도 피해액을 별도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결과 발표 시기가 하필 대선후보 TV토론 직후인 데 대해서는 “경찰 입장이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받은 피해를 생각해보면 발표가 늦어지면서 우리가 전부 온갖 의혹을 다 뒤집어 썼는데,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팝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불법조직이라 주장한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을 국정원이 지원했다는 의혹도 강력 부인했다. 이 조직의 책임자인 윤 모 목사가 이미 해명했다는 이유다.

‘나꼼수’는 최근 윤 목사가 여의도에 박 후보 SNS댓글 지원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경위를, “내가 돈이 어디 있느냐”며 “나를 지원하는 분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고, 국정원에서 박근혜 후보를 도우라고 했다”고 발언한 녹취록을 방송했다.

하지만 윤 목사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준 권아무개 씨가 ‘국정일보’와 ‘국정방송’ 총재라고 하길래 국정원 직원으로 잘못 알았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결국 사실무근 아니냐”라며 “‘나꼼수’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데, 잘못된 사실을 퍼뜨렸으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하겠다”라고 잘라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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