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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적오류사건에 대해 “삼성SDS에 오류 책임 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7월 학부모와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성적 오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개발업체인 삼성SDS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노만경)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나이스 오류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SDS와 유큐브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삼성SDS 등으로부터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SDS가 구축한 나이스는 지난해 7월 학기말 성적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켜 고등학생 2만 9007명과 중학생 197명의 석차가 정정되는 사태를 일으켰다.

이에 교과부는 외부 전문가 및 현장 교사로 구성된 24명의 나이스 특별점검단을 가동해 한 달간 조사를 벌여 삼성SDS가 시스템 가동 이전 충분히 테스트를 이행하지 않아 성적 처리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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