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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컴즈 원고 패소....3500만 개인정보유출에 법적 책임은 제로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지난 해 무려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을 빚었던 네이트 해킹 관련 단체소송에서 일단 SK커뮤니케이션즈가 승기를 잡았다. 해킹 피해자들은 "개인정보유출에 기업 책임을 엄격하게 묻지 않으면 어떻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최근 KT등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 움직임도 다소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항소한다”= 대륙아주는“이번 판결은 KT를 비롯한 SK컴즈가 진행 중인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우 대륙아주 변호사는 “SK컴즈가 패소할 경우 기업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밝혔다. 대륙아주 측은 우선 선착순 50명을 먼저 받아 항소를 진행하고, 추가 수임비용은 받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인단은 현재 3000여 명에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네이트는 서부ㆍ대구 지법 등에 개인과 집단을 합쳐 모두 20여 건의 해킹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는 이번 판결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KTㆍ넥슨 단체소송은? = 이번 소송은 KTㆍ넥슨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단체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평강’은 올해 상반기 5개월 가까이 이어진 KT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최근 2만4000여 명의 소송인단을 모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 방송통신위원회도 다음달께 KT의 과실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지난 7월 해커들이 검거되면서 KT의 직접 과실을 입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3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넥슨의 경우는 더욱 난감하다.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번 판결에따라 넥슨을 상대로 한 소송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리한 바 있어, 단체소송 추진은 미적지근해질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법원에서 네이트 해킹 건으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 유능종 변호사는 “유사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개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며 “네이트ㆍKT 결과를 지켜보고 넥슨 소송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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