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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구형 최태원 SK그룹 회장, 선고 어떻게 날까
[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계열사 자금 636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완강했다. 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대기업 오너들도 지시, 관여 등 9가지 조건 중 4~5가지만 충족하면 유죄로 인정됐는데 최 회장은 9가지 모두에 해당된다”며 범행 가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즉, 변호인 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최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범행 내용을 알게 됐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횡령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기본형이 4~7년이고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 징역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의 변호인 측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송금된 497억원 가운데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해외체류)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된 450억원을 물론, 비자금 139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 그러나 검찰은 최 회장 측에 대해 동종 전과, 은폐 시도 등을 언급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할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최소한의 형량을 구형했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28일로 예정된 선고의 핵심은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의 뒤바뀐 증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될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속행에서 “최 회장이 김 전 고문에게 500억원을 송금하라고 내가 진술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재원 부회장(5년 구형)의 요청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당초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의하면 재판부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해 판단토록 하고 있다. 즉, 재판부는 진술이 바뀐 시점, 바뀐 진술과 다른 객관적 정황과의 관계, 바뀐 시점의 다른 진술들과 연동 여부 등을 따져 신빙성을 판단한다.

법조계 안팎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징역 9년 구형에 4년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7년 구형에 4년6개월이 선고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최근 전례에 비춰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검찰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반면 대선 직후 선고에 대한 불확실성, 기업범죄에 대한 최근 법원의 엄격한 기류 등이 SK 입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2012년 전국형사법관 포럼’에서는 과거 기업인들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란 일관된 ‘정찰제 판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최근 한 판결문에는 “경영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됐었다.

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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