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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애플-HTC 로열티도 삼성에 공개하라”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미국 법원이 최근 애플과 HTC 간 특허소송 합의 내용 전문을 삼성전자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고 블룸버그가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폴 그루얼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법 판사는 합의문 복사본을 ‘변호사 육안 공개(Attorneys’ eyes only)‘ 등급으로 삼성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는 일반에 공개되는 등급은 아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당초 특허사용료(로열티) 금액 부분을 제외한 수정 버전만 삼성전자에 공개하기로 했던 애플과 HTC는 얼마에 양사가 합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삼성전자에 공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HTC가 대당 6~8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터 추 HTC CEO(최고경영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용료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HTC와 특허권 사용 합의를 체결한 직후 이 합의서를 열람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요청서에서 삼성전자는 “합의문의 재무용어(특허사용료)가 애플의 삼성 제품 판매금지 요청과 관련 있기 때문에 수정되지 않은 합의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그동안 금전적 보상으로는 특허침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애플이 HTC에 특허권 사용허가를 내 준 것은 이에 반대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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