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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 영업규제 우리 생계위협”…마트 거래 소상공인 집단행동
유통 포퓰리즘 견제 목소리 높아져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정치권의 훈수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섰다. 최근 다시 불거진 대형마트 규제안으로 인해 벌어진 ‘마트전쟁’ 얘기다. 마트전쟁 2라운드는 올 상반기에 치러졌던 1라운드와 달리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소상공인들, 농어민들, 임대 영세상인들이 나섰다. 이들은 ‘대형마트 농어민ㆍ중소기업ㆍ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22일 오후에는 서울역광장에 농어민과 중소상인, 영세임대상인 3000~4000여명이 모여 국회에서 논의중인 대형마트 규제 강화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한다는 이분법적 논리가 오히려 대형마트와 거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농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한 달에 3회 의무휴업,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회원사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은 연간 1조7000억원, 중소협력사는 3조1000억원, 영세 임대상인은 6000억원 등의 매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여야간 격론 끝에 이를 제2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측 의원들은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으나 김회선 의원 등 새누리당 측에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아 여야간 이견이 충돌했고, 결국 22일 오전부터 제2법안소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지난 15일부터 지식경제위 전체회의 통과 등 일사천리로 진행돼왔던 법안 개정 움직임에 다소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 언제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도마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21일 유통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자 당장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말해 이 법에 동조할 것으로 믿었는데 왜 (통과를) 지연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중소상인들의 반발과 더불어, 대형마트 측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선거 때문인지 법안 통과 속도나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법안이 포퓰리즘에 휩쓸려 시행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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