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체인스토어협회 “票퓰리즘 유통규제법 서민 경제 망친다”반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는 20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강제휴무ㆍ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유통산업을 망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체인협은 현행 유발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정부는 물론 상인단체와 대형유통업체 당사자들이 출점 자제, 자율 휴무, 상생협력 기금 마련 등을 협의하며 ‘자율’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러한 상생 의지를 꺾고 또 다시 ‘대결’과 ‘갈등’의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 유발법은 강제휴무를 월 2회에서 월 3회까지 확대하고, 영업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전입점예고제, 대규모점포 등록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규제를 통해 실질적인 신규 점포 출점도 막고 있다.

업계는 앞으로 개정 유발법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불편함과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걸로 우려한다.

먼저 맞벌이 부부가 10쌍 중 4쌍인 상황에서 오후 10시 이후에는 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돼 막대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주로 퇴근 후에 장을 보게 되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재래시장도 문을 열지 않아 쇼핑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민은 농산물의 신선도, 재고 부담 등을 고려한 소극적 발주와 판매 기회 손실 등으로 연간 약 1조7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중소납품협력업체 또한 판매기회가 줄어들어 약 3조1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영세임대소상인은 약 5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직격탄을 맞는 대형유통업체는 연간 23%인 약 8조1000억 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유통산업을 규제하게 되면 주말 파트타이머, 주부사원, 고령층 고용인력 등 생계형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는 평균적으로 한 점포에 500~600명의 고용인원과 함께 수많은 공급 협력회사, 건설사 등 유관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산업 가운데 하나로서, 대형마트 업계는 최근 10년간 점포 확장과 함께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건설업보다도 고용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개정 유발법이 대규모점포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지자체장이 평가서와 계획서 미진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미 오래 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건립한 대규모점포도 등록하지 못하게 해 아예 개설을 막아버리면 그 피해 또한 막대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추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형유통업계는 또다시 법적 다툼으로 갈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에 대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하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대형유통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시도는 좌초되고, 다시금 극단적 대립의 결과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상생합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