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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엔 차값 오르나? 개소세 딜레마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자동차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올해가 지나면 개소세가 원상복귀하기 때문에 내년부턴 차값을 올리는 게 원칙이지만, 소비자의 반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출시 한 두 달 만에 판매가격을 바꿔야 하는 신차들은 업체, 모델별로 적용 방식도 달라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일단 올해 말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내년부터 차값을 올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기본 입장이다.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차값이 올라간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지엠 측도 “개소세 인하 정책이 연장되지 않는 한 내년부턴 차값이 오르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까지 적용되며, 내년부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는 현행 3.5%에서 5%로, 2000cc 초과 차량은 6.5%에서 8%로 개소세가 각각 인상된다. 20만~40만원 수준부터 시작해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200만원 내외까지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소비자의 반감이다. 업체와 상관없이 정부 세금 정책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지만, 가격 인상으로 자칫 불똥이 업체에 튈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닛산도 큐브 판매에서 엔고 등 외부변수에 따라 가격을 인상했지만, 소비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한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가격을 내리는 것보다 올리는 게 훨씬 힘든 일”이라며 “현재까진 개소세 인하가 끝나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경쟁업체가 개소세 인하분을 올리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서로 치열하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나온 신차와 관련된 개소세 정책은 한층 복잡하다. 출시 시기나 업체별 상황에 따라 개소세 인하 및 회귀를 달리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9월 출시한 K3는 출시부터 2개의 판매가격을 발표했다. 1370만~1975만원의 원래 판매가격과 개소세 인하분(25만~36만원)이 반영된 1345만~1939만원의 현재 판매가격 등이다. 9~12월에는 현 가격으로, 내년부턴 원래 가격으로 판매하게 된다.

하지만 11월 출시한 더 뉴 K7은 판매 가격이 2935만~4220만원으로 한 가지뿐이다. 기아차 측은 “판매할 때부터 더 뉴 K7은 개소세 인하 분이 반영됐고, 내년엔 개소세 인상 분이 반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인상분이 반영된 원래 판매가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내년부터 2000cc급 이상에 적용되는 한미 FTA 추가 가격 인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기아차 측의 설명이다. 

개소세 종료 한 달을 앞둔 11월에 출시됐기 때문에 이들 신차는 한 달 뒤에 또다시 판매가격이 바뀌게 된다. 같은 시기에 출시한 다른 모델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더 뉴 K7과 같이 11월에 출시된 르노삼성 뉴 SM5 플래티넘은 내년엔 개소세 인하분만큼 차값을 올릴 예정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현재 개소세 인하가 반영된 판매가격만 선보였지만, 내년부턴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결국 신차의 출시 시기나 업체 상황에 따라 판매가격이 단기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까지 개소세를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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