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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發 대형물량 희소식…해운업계 모처럼 웃음꽃
이번주 유연탄 수송 입찰공고
1조8000억 규모…외국업체 제한


해운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5개 자회사의 유연탄 수송에 대한 입찰공고가 이번 주중 나올 예정이다. 발전 5사는 이번 입찰에서 국내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선사의 입찰 기회를 넓히고 외국 선사의 입찰은 어렵게 한다는 방침이다.

20일 해운업계 및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발전 5사는 유연탄 장기운송계약(CVC) 공개입찰과 관련, 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입찰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 조율을 마친 후 이번 주중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발전 5사는 현재 18년간 유연탄을 전용으로 운반할 수 있는 15만DWT(재화중량t수)급 벌크선 7척 용선을 포함한 CVC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발전 5사는 국내 해운업을 지원하고 조선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외화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국내선사 중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국내 발전 및 제철회사에서 연간 100만t 이상의 운송실적이나 1년 이상의 장기용선 계약을 이행 중인 선사에게 입찰 자격이 주어진다. 해운업계는 이같은 입찰기준에 적합한 국내 15개 벌크선사가 모두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 5사는 또 입찰자격이 있는 선사들은 복수의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독 선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대기업들이 물량을 독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대기업 선단들은 중소선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입찰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컨소시엄에는 벌크선사 뿐아니라 유연탄 전용선을 제작할 수 있는 국내 조선사도 포함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외국선사 참여 제한과 관련, 발전 5사는 NYK벌크쉽코리아 같은 사실상 외국계 선사의 입찰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기로 했다. 발전 5사가 지식경제부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신 발전 5사는 국가필수선대 제도에 따라 필수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국가필수선대 제도는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가 요청할 경우 국적 선원으로 구성된 선박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필수선대가 되려면 선주협회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최근 문제가 됐던 NYK벌크쉽코리아는 필수선대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관계자는 “외국국적 해운사의 입찰자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기에는 공기업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국가필수선대 제도를 활용하면 정부정책에 일조할 수 있고, 국내 산업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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