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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삼성, 애플 소송 뒤집기 기회 잡았다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해 원점부터 다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통상 재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ITC의 이번 결정으로 최종 판결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4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9월 14일(이하 현지시간) 예비판결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는 결정문을 19일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ITC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ITC는 양사에 특허침해, 특허권리 범위 해석, 프랜드(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특허사용) 이슈 등에 대한 13개 항목의 질의서를 제시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내달 3일과 1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ITC는 최종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익적 측면과 권리 침해에 따른 법적 구제(판매금지) 관련한 자료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종합한 최종 판결은 내년 1월 14일 나올 예정이다.

이처럼 ITC가 재심에서 예비판결을 재확인하지 않고 원점 재검토를 밝히면서 삼성전자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수 있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도 “삼성이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1월 최종 판결서 ITC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 미국 소송에서 애플에 처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도 “재심사 결정을 환영하며, 최종 판정에서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이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과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에 관한 특허, 디지털 문서를 열람ㆍ수정하는 내용의 특허 등 4건을 침해했다며 아이폰ㆍ아이팟ㆍ아이패드 등에 대한 미국 내 반입 금지를 ITC에 요청했다. 하지만 ITC는 지난 9월 예비판결에서 애플이 미국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잠정 결론을 내렸고, 삼성전자는 이에 재심을 요구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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