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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빼빼로데이' 이별통보에 격분, 여친 살해 은닉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나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숨겨 며칠간 방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사귀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로 A(29ㆍ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 골목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B(24)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시신을 그대로 차에 싣고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세대별 창고로 옮겨 여행 가방에 넣어둔 채 사흘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3일 오전 3시께 B 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선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지난 해 10월께 이혼 후 올 해 4월부터 B 씨와 연인관계로 지내온 A 씨는 범행 전날인 11일 ‘빼빼로데이’에 이별 통보를 듣고는 다음날 ‘헤어지자는 이유를 알고 싶다’며 A씨를불러냈다.

 A 씨는 흉기로 자신의 심장을 겨누며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설득이 통하지 않자 B 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등으로 미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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