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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주 전 남친 충격고백 “한국가면 죽을 수 있다고…”
[헤럴드생생뉴스]방송인 한성주와 법정 공방에서 패소한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2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연예플러스’에서는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 간에 진행되고 있는 법정공방에 관한 소식이 소개됐다.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크리스토퍼 수는 제작진과 통화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한성주와 소송에 관한 제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며 입을 열었다.

크리스토퍼 수는 자신이 패소한 재판 결과에 대해 “충격적이다”며 “변호인을 통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기록과 귀에 피가 맺히고 팔 등에 멍이 든 사진, 통화 기록을 모두 제출했고, 그것은 명백한 자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행 당시 나와 함께 있었던 7명은 한성주, 그녀의 엄마, 오빠, 2명의 폭력배와 또 다른 2명이었다. 당연히 당시 기록은 전혀 있지 않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이 맞는 말일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크리스토퍼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지금까지 11개월간 한국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과 많은 사람이 조언하길 만일 한국에 갈 경우 한국에서는 나를 감옥에 넣거나, 죽일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사건 당시를 생생하게 떠올리며 “느낌으로는 6시간 가까이 (폭행을 당하면서)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다. 영어로 도와달라고 외치고 다녔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적어도 누군가는 내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한성주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묻고 싶은 건 ‘인간에게 진저리를 내본 적 있나요?, 왜 그런 행동을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라는 질문이다. 2년이 지나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내 삶에서 지우고, 평범했던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얘기했다.

한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1부(재판장 최승록)는 크리스토퍼 수 측이 한성주를 상대로 낸 집단 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 민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MBC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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