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 등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 2011년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세 명을 상대로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가 집단 폭행 및 감금당했다는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를 믿기 어렵고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고가 주장한 ‘한성주 결혼 기망’도 “증거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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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에게 준 선물은 연인 사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한성주가 원고를 기망해 편취를 유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소송 기각과 동시에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크리스토퍼 수의 변호인 측은 민사 항소 및 형사 소송 진행 여부 등에 대해 의뢰인과 협의 후 결정할 뜻을 밝혔다.
한편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 소송은 크리스토퍼 수의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고 사건의 당사자들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리된 상태다. 한성주 측 역시 크리스토퍼 수를 상대로 성행위 등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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