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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백제박물관 전시물 80%가 중국 유물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백제시대 수도였던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577억원을 들여 건립된 한성백제박물관이 설립취지와 달리 80%이상이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중국유물로 채워진 사실이 드러났다. 기증자에 대한 사례비도 부당하게 초과지급된 것으로 서울시 감사관실 조사결과 밝혔졌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백제시대 서울을 조명한다는 명목으로 4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올해 4월,올림픽공원 내 연면적 1만9298㎡, 지하 3층~지상 2층 규모로 한성백제박물관을 개관했다.

7일 서울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한성백제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 4만2086점 중 81.3%(3만4200점)는 중국 유물이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한성백제 관련 유물은 18.6%(7886점)에 불과했다.

해당 중국 유물은 A대 이모 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서울시는 해당 유물을 기증받는 조건으로 이 교수에게 13억2700만원의 기증 사례비를 지급했다.

사례비도 당초 결정된 사례비보다 초과지급됐다. 유물의 출처와 가치에 대한 철저한 고증작업도 없었다. 해당 유물의 기증사례비는 당초 11억 2700만원으로 결정됐지만 박물관은 이보다 2억원 이상 초과 지급했다.

박물관 측은 “심사위원의 유물가치 평가결과 유물 가치가 예상보다 높게 평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고 유물가치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출처 점검 과정 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외 감사관실은 수의계약 및 불필요한 게이트 설치로 예산 5376만원을 낭비하고 당시 건립추진단장 이씨가 개인적 친분을 위해 결혼식 축의금 등 경조사비로 20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부정집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관실은 관련자를 문책하고 유물평가위원회 미참석자 회의 참석수당 12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기증받은중국유물의 진위여부에 대한 재감정 조치도 내렸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유물 수집시 출처 확인 및 유물 평가시 신청자의 자체 평가액을 초과해 평가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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