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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침해 인정도 쉽지 않고, 인정돼도 처벌하기 쉽지 않고…고달픈 연예인들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스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사생팬들의 행동 역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률의 부재로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대상에 불과하다. 때문에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는 명예훼손을 다루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 형법 제310조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명예 즉 ‘사회적 평가’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단순히 의혹 전달이나 사실 열거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단순한 사생활 들추기에 불과하다면 즉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과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난 6월 방송인 한성주 씨가 기자들을 상대로 사생활에 대한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의 대상이 된 기사 7개 중 한 씨의 가슴성형과 이혼사유를 언급한 1개의 기사에 대해 “매체들이 보도한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부분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내밀한 영역이므로 기사화 할 필요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굳이 보도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타블로를 향해 미국 스탠퍼드 대학 학·석사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타진요’ 회원들에게 명예훼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인정돼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사생팬들의 경우 스타와 팬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대부분이어서 도의상 처벌이 쉽지 않다. 때문에 스타나 소속사가 정식으로 사생팬을 고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온라인 허위 사실 유포자도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걸그룹 소녀시대 누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적발된 누리꾼 92명 중 75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사회적인 충격을 준 바 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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