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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소홀 대출, 금융회사 직원 배상해라”
[헤럴드생생뉴스] 주의소홀로 한도 이상 대출을 해주었다가 회수하지 못했다면 해당 직원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문혜정 부장판사)는 경남 김해시의 한 새마을금고가 직원 구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씨는 3300만원을 새마을금고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업무를 처리할 때 간과해서 안될 선순위 임대인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2002년 부동산을 담보로 2억8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당시 서류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1억4400여만원을 초과 대출해 줬다.

그러나 담보물이 부동산 경매에 넘어가면서 새마을금고 대출이 후순위로 밀려 빌려준 돈 가운데 이자를 포함해 2억4000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임원들도 이 대출 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등으로 구씨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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