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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식사 아내, 부검해보니 남편이 목졸라 ‘충격’
[헤럴드생생뉴스]‘연기질식사’인 줄 알았던 50대 주부의 사망사건이 부검 결과 남편에 의한 타살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26분께 김해시 장유면 A(52·여)씨의 아파트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보이는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았다.

이에 119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 이미 사고현장은 진화된 상태였고 안방에 있던 장롱 일부만 불 타 있었다.

소방대원은 장롱 앞에 숨진 채 붉은색 점퍼를 둘러쓰고 웅크려 앉아있던 A씨를 발견, 곧바로 경찰에 알렸다.

당시 경찰은 오후 10시59분께 현장에 도착, “A씨의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이 없으며 연기에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것”이라면서 상황을 파악했다.

연기질식사로 경찰이 추정했던 A씨의 사인은 그러나 목졸림에 의한 타살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A씨의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사(목졸림)’라는 통보와 함께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의심할만한 ‘생활반응’ 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해들었다.

수사방향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 경찰은 이에 A씨의 타살에 역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경찰은 아파트 출입문은 잠겨 있었으며 외부 출입 흔적도 없었던 것을 확인한 뒤 사건 당일 부산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남편 B(54)씨의 소재를 파악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B씨가 동생에게 가족관계와 재산처분 등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나간 것을 확인, B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경찰은 B씨가 지난달 31일 부산과 경북 안동의 등산용품 판매장에서 신용카드로 100여 만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산 것을 확인한 뒤 일대의 모텔과 찜질방 등 30여 곳을 수색했다.

경찰은 결국 1일 오전 1시40분께 안동의 한 찜질방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께 안방에서 A씨와 크게 다퉜다.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A씨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갔다가 최근 돌아왔지만 재차 집을 나간 것이 싸움의 발단이었다. 이에 B씨는 팔로 부인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외출했다가 12시간 후 집으로 다시 들어와 A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부인의 시신을 안방에 둔 채로 장롱 하단부에 양초를 세워 놓고 불을 붙였다.

2일 오후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살인 및 방화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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