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프로 간장게장…잘나가는 동생가게 옆에 같은 간판 달고 ‘7년 전쟁’
[헤럴드생생뉴스]자매간에 간장게장 상호를 놓고 원조 싸움이 붙었다. 법원은 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상호를 모방한 언니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서정현 판사)는 2일 동생 A씨의 ‘프로간장게장’ 상호를 사용한 언니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프로간장게장’ 상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자매가 간장게장 상호를 놓고 원조 싸움을 벌이게 된 사연은 이렇다.

동생 A씨(여)는 1980년부터 서울 서초구에 아구찜과 간장게장을 파는 ‘목포집’이라는 식당을 차리고 장사를 해왔다. 1980년대 초반 동생의 식당에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주 찾게 됐다. 이를 계기로 동생은 식당 이름을 ‘프로아구찜’으로 바꿨다가 1998년에는 ‘프로간장게장’으로 변경했다.

동생의 간장게장집은 유명했다. 식당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고, 심지어 일본 관광객까지 몰려 성업했다. 동생의 식당이 있는 골목은 아예 간장게장골목으로 불리며 수많은 간장게장 가게를 탄생시켰다.

2005년 11월, 언니 B씨는 동생의 식당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동생 의 가게 명칭과 동일한 ‘프로간장게장’ 간판을 달고 가게를 열어 간장게장을 팔기 시작했다. 2층에는 자기 이름을 붙여 ‘○○○ 프로간장’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심지어 언니 B씨는 2009년에는 언론 취재요청을 받자 자신의 식당이 마치 동생이 운영해온 식당인 것처럼 ‘1981년 개업해 28년째 간장게장을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까지 하게 됐다.

결국 B씨는 작년 12월 동생의 가게와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생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