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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휴대폰 뺏고 강매까지…‘막장 폰팔이’
[헤럴드경제=채상우 인턴기자]지난 10월 29일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매장 앞을 지나던 A 씨는 호객행위를 하던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황당한 일을 당했다.

호객 행위를 하던 직원은 A 씨를 매장 안으로 잡아 끌더니 “폰 뭐 쓰냐, 폰 한번 보자”며 A 씨의 휴대폰(아이폰4)을 빼앗아 자기의 주머니에 넣어 버렸다. “집에 가야 한다”는 A 씨의 항변도 소용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돌려 주지 않은 채 계속해서 구매를 강요했다. A 씨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자 “그건 손님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문제”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다.

갖고 싶은 휴대폰이 뭐냐는 질문에 A 씨가 “갤럭시S3핑크가 예쁘더라”고 말하자, 직원은 다짜고짜 갤럭시S3의 포장 케이스를 뜯고 강매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빼앗아 간 휴대폰의 위약금과 남은 할부금 36만 원을 대신 내줄테니 기기는 반납하라고 당부했다.

얼떨결에 휴대폰을 강매당한 A 씨는 개통 철회를 위해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매장을 방문했으나, 매장 측에서는 강매 사실을 부인했다. 그 곳에선 삼성전자 측에서도 휴대폰 환불이 불가하다는 공문서가 왔다며, 다른 휴대폰은 돼도 삼성 휴대폰 만은 안 된다고 발을 뺐다. 


A 씨가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자 그제야 개통철회를 수용했지만 A 씨에게 빼앗아 간 휴대폰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빼앗아간 당일 해외로 팔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 휴대폰 매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저건 절도행위다”, “나도 저런 경우 있었다. 둘러 싸 놓고 못 가게 막더라”, “매장직원이 미친놈이다”, “저 매장 유명하다. 매장 안으로 끌고 가는 건 흔한 일이다”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물의를 일으킨 지점은 본사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으로 주변에 물어보니 어느 정도 강매 사실이 밝혀졌다”며 “둘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판매점은 계약시점에 아이폰4를 중고시장에 내다 팔고 그 수익만큼 할인해 주겠다고 A 씨에게 밝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향후 조치에 대해 통신사 측은 “1차적 책임은 판매점에 있다. 판매한 단말기를 수거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안 된다면 상응하는 휴대폰 단말기를 지급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과열된 휴대폰 판매 호객행위에 “이들이 판매점이라 직접적 관리는 힘든 점이 있지만 대리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uble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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