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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분양신고서 수리한 구청공무원 때문에…구청, 분양피해자에 손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자체 공무원들이 건축물의 분양신고를 받으면서 잘못된 점을 걸러내지 못했다면, 분양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이강원)는 김모 씨 등 29명이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총 4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진구는 지난 2005년 11월 A 사가 제출한 분양신고서를 수리했다. 신고서에 첨부된 신탁계약서에는 피분양자들 보호를 위한 필수 법조항이 빠진 대신 ‘우선수익자를 B저축은행으로 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을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이를 까맣게 몰랐던 김 씨 등은 서울 광진구 상가건물 분양을 추진하던 A 사와 2006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4억여원을 냈다.

A 사는 이후 자금난을 겪으면서 2007년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신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어 저당권자는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됐다.

자산관리공사는 2009년 임의경매를 신청해 해당 건물을 77억여원에 팔았지만 매각대금 대부분은 공사에 배당되고 원고들은 한푼도 건질 수 없었다.

김 씨 등은 ‘신고서류를 잘 살피지 않은 구청에 잘못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건축물분양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확보한 대지의 저당권을 말소하고, 관련 계약에는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정산하는 내용을 넣도록 한다”며 “공무원들은 신고서류로 제출된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규정됐는지 살피고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전망 등을 살펴 분양대금 확보를 도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체결 당사자이고, 당시 법이 제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도 제대로 업무처리 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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