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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이 2일 오전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김 전 처장은 내곡동 사저부지 9필지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공동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형씨 몫에 비해 정부 몫 땅값을 비싸게 책정해 국가에 6억~8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의 신분을 피의자라 못박았다. 이는 김 전 처장은 사저부지 매입 당시 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태환(56)씨의 보고를 직접 받았으며, 부지의 가격 배분 과정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김태환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로 향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시형씨의 부지 매입대금 납부 업무를 대리하도록 김세욱(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지시한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도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청와대 직원들이 세명이나 연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됨에 따라 부지 매입과정에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질지 이목이 쏠린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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