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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사’하려면 中卒이상이어야 한다고?…인권위Vs보건복지부 대립각 팽팽…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 안마사 자격취득 요건에 대해 중학교 이상 학력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3월 인권위는 안마사 자격취득 요건으로 중학교 이상 학력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은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해 중학교 과정을 마쳐야 하거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당시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학습에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어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자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으며, 법에서 요구하는 고입검정고시 과목은 안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양과목들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일 인권위에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해부생리, 병리, 보건 등을 교과목으로 하는 재활과정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기 위해 최소한의 교육과정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이상 졸업자’로 안마사의 자격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측은 “시각장애 등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안마사라는 직업이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 측은 꼭 학력제한이라는 진입규제방식이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안마수련과정의 이수 관리 강화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2일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학력을 기준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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