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횡성서 일정기간 키우면 횡성한우”
단기간 사육소도 원산지표시 인정
다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소라도 횡성으로 옮겨져 일정 기간 사육됐다면 ‘횡성한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특정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김모(53) 조합장과 김모(41) 조합과장, 장모(36) 조합팀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사육된 소에 해당 시ㆍ군ㆍ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하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횡성에서 2개월 미만 사육한 소는 일률적으로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 등은 ‘횡성한우’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점에 착안해 2006~2009년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한우 500여마리를 구매해 바로 도축하거나 일정 기간 사육한 뒤 횡성한우로 이름붙여 판매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